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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극기와 판사봉

​관련법령

법령조문 '제4조 ((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))'

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타법개정 2017. 7. 26. [법률 제14839호, 시행 2017. 7. 26.] 행정안전부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직능인"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2. "직능단체"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

제3조(직능인의 날)

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)

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

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⑥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,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

제5조(연합회의 업무)

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·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·연수

2.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

3.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

4.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

5.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·조정

6. 직능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

7.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

8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9.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

[전문개정 2011.5.30]

제6조(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)

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·교육·연수·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 

제7조(「민법」의 준용)

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 「민법」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

 

제8조(포상)

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5.30]

 

제9조(지도·감독)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[전문개정 2011.5.30]

 

부칙 <제7202호,2004.3.22>

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231> 까지 생략

<232>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<233> 부터 <760> 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 

부칙 <제10740호,2011.5.30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 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09>까지 생략

<210>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각각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
<211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 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2844호, 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16>까지 생략

<117>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<118>부터 <258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 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4839호, 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02>까지 생략

<103>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<104>부터 <382>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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